‘구하라법’ 국회 통과… 친오빠 4년 만에 “만세!” 외쳤다

최혜승 기자 2024. 8.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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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사진. / 조선일보DB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녀 사망시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소감을 밝혔다.

구씨는 이날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고 적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질러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2019년 구하라가 사망한 뒤 구씨는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20년 동안 연락이 끊긴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논의가 시작됐다.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국회사진기자단

구씨는 2020년 기자회견에서 “하라가 떠난 뒤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찾아와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 받고 항상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 받았던 하라와 우리 가족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입법을 호소한 바 있다.

구씨의 청원은 10만명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졌지만 20대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구씨가 입법 청원한 지 4년여만인 이날 22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법안이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2026년부터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정 배경에 대해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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