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출석 안내 전달‥수사심의위원 15명 선정
[뉴스데스크]
◀ 앵커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 측에 출석 안내문을 전달했습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로 명시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 알선 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심의하겠다고 했는데요.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심의 당일 불러 의견을 들을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을 다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열립니다.
심의위원 15명도 비공개로 선정됐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측에게 출석 안내문도 전달했습니다.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피의자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기소 여부, 그리고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기소 여부입니다.
첫 번째 청탁금지법 위반은 서울의소리 측이 고발한 건이고, 두 번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추가로 살펴보자고 한 부분입니다.
두 안건 모두 관건은 공직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입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김여사가 디올백을 받은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한다면 배우자인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길 수도 있지만, 이때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합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김여사가 받은 디올백이나 샤넬화장품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여사 측도 같은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디올백은 최재영 목사가 김여사를 만나기 위해 건넨 선물 정도라는 인식입니다.
[최재영 목사 (지난 23일)]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는 여러 자문 기구들의 위원들도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검찰에서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최 목사 측은 아직 출석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심의 안건을 피의자 김여사로 한정시켜, 심의위원들이 최 목사를 관계인으로 부르지 않는다면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없습니다.
최 목사 측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항고와 재정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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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1512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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