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습격'에 재판정 아수라장…구멍 뚫린 보안 검색대
"50대 남성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목 찔러"
한 가상자산 업체 대표가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도중 방청인으로부터 흉기 습격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습격을 당한 대표는 고객들을 속이며 1조원대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받던 중이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남부지방법원입니다.
오늘(28일) 오후 2시 24분쯤 법정 안에서 50대 남성이 피고인 자리에 앉아 있던 40대 남성 이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목을 찔린 이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50대 남성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이씨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입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23년 6월 고객이 예치한 가상자산 출금을 정지시키고 본사 사무실을 폐쇄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1만 6천여 명에게 1조 4천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이씨 등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관계자 : 감식반 와서 감식하고 갔어요. 이제 청소해야죠. 재판 중에 그냥 이렇게 공격하신 거예요.]
경찰은 "50대 남성이 날과 손잡이를 합쳐 20cm의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가지고 있다가 재판 중에 이씨의 목을 찌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검색대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보통 흉기 등은 걸러집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부지방법원 관계자 : {(흉기 소지가) 걸러지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 경위는 파악 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좀 현재로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5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홍빛누리 / 취재지원 황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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