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국회 통과···"보건의료인 처우 개선·지원 강화"
모지안 앵커>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강화될 것이라며, 보건 노사 갈등도 원만히 봉합되길 기대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혜진 기자>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라 불리는 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하는 내용입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사실상 의사의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간호인력의 의료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이번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처우가 개선되고, 지원도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보건의료 노사 갈등도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건의료인분들과 사용자분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여야 합의가 잘돼서 간호법이 통과된 만큼, 보건의료노조 주축인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 문제가 잘 풀리고 있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노사 갈등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함께 정부 의대증원 계획은 변함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 지난 4월 말 각 대학별로 배정돼 공표됐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수험생, 학부모들도 이를 바탕으로 입시를 준비 중인 만큼 이 문제를 유예하면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이 클 것이란 설명입니다.
(영상편집: 김세원)
또, 의료 공백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장담하긴 어렵지만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공백의 장기화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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