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 업무·자격, 복지부령으로…의협 벌써 반발

박하정 기자 2024. 8. 2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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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간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앞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자격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다른 직역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조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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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호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간호사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진료 지원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와 자격 조건을 정하는 과정에서 의료계의 다른 직역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은 쟁점은 박하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뒤, 한 6년 차 PA 간호사는 수술 동의서를 받고, 환자 몸에 삽입된 관을 제거하는 일도 하게 됐습니다.

전공의 업무를 떠맡은 것입니다.

[PA 간호사 : 전공의가 직접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PA 간호사가)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은 터라 이것이 맞나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PA 간호사 시범사업을 시작한 건 지난 3월.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복합 드레싱 등 75개 진료지원 행위가 허용됐지만, 다섯 달이 지난 오늘(28일)에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PA 간호사의 구체적 업무 범위나 자격 조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합니다.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수술 부위 봉합, 수술 보조 업무 등의 고난도 진료 지원 행위를 앞으로도 PA 간호사에게 계속 맡길지가 관건입니다.

당장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현택/대한의사협회 회장 :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데 따른 혼란 등으로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되고….]

또 다른 쟁점은 전문대 졸업생에게 간호조무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줄지 여부였는데,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만 명시한 것도 불안 요소입니다.

[전동환/대한간호조무사협회 기획실장 : 당장 PA 간호사가 급하다는 이유로 심의조차 포기한 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죠.]

반면, 내일부터 파업을 결의했던 보건의료노조는 간호법 통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영향인지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대의료원 등 11개 병원의 노사 교섭은 극적으로 타결됐고, 51개 병원에서는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하륭, 영상편집 : 김진원)

박하정 기자 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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