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사건' 이은해 딸 피해자 남편 앞 입양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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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 모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 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28일 이 사건 피해자인 남편 윤씨 유족 측이 이은해를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피고인과 윤씨가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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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 모씨가 가해자 이은해 씨의 딸을 입양 시킨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유족도 검찰과 같은 이유로 법원에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한 바 있다.
이씨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씨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씨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씨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피고 측은 아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윤씨의 매형 박모 씨가 법정을 찾았다.
박씨는 취재진에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은해 씨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한편, '계곡 살인 사건'은 이은해가 공범 조현수(30)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해 기소했고,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 받았다.
이후 지난 4월 이은해는 윤씨와의 혼인도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김재구 기자(rlaworn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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