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
[앵커]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28개를 통과시켰습니다.
22대 국회 첫 여야 합의로 민생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결과인데, 막판 진통 끝에 타결을 이룬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먼저, 박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22대 국회 들어 고성과 막말이 잦았던 본회의장에 모처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너무 빨리 나오셨어. 뒤에는 인사 안 합니까?]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아이, 오면서 벌써 했는데]
[우원식 / 국회의장 : 아 그래? 나 못 봤어.]
[유상범 / 국민의힘 의원 : 그럼 다시 할게요.]
개원 석 달 만에야 여야가 첫 협치 성과를 냈습니다.
피해 주택을 LH가 경매로 매입해 지원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친부모에 상속권을 제한하는 '구하라법' 등 민생 법안 28건을 잇따라 처리한 겁니다.
의정갈등으로 쟁점으로 떠올랐던,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간호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 늦게 처리돼서 송구하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여야가 합의 처리하는 경험이 더 쌓여가고….]
앞서 여야는 늦은 시간까지 간호법 '원 포인트' 상임위를 열어 토론을 벌인 끝에 극적 타결을 이뤘습니다.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미뤄진 22대 국회 개원식도 정기국회 개회식과 함께 열기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태서 / 국회의장 공보수석 : 의원선서도 없이 개원식도 없이 국회가 계속 나가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고요. 이 부분에 대한 토론 형태의 원내대표와 의장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극한 대치로 파행을 거듭해온 국회가 정치 복원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반면, 민생 법안에 손을 놨다는 따가운 여론에 등 떠밀리듯 '벼락치기' 합의에 여야 벼랑 끝 대치는 언제든 다시 재연될 거란 관측도 만만찮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촬영기자;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김진호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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