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SAWYER TOM(소여톰)'으로 표기하세요

김동근 기자 2024. 8. 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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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이름 표기에 관한 표준원칙을 제정한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은 로마자 이름은 대문자 성-이름 순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마자-한글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제도·시스템상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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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안).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가 행정문서에 기재하는 외국인 이름 표기에 관한 표준원칙을 제정한다.

제각각이던 성-이름 순서, 붙여쓰기·띄어쓰기, 대문자 등을 일원화해 편의성 증진은 물론 현장에서 빚어지는 혼란이 줄어들 전망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행정안전부 예규)'을 행정예고한다. 앞으로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증명서마다 이름 표기순서(성-이름 또는 이름-성)나 띄어쓰기·붙여쓰기가 달라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또 로마자로만 표기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 상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은 로마자 이름은 대문자 성-이름 순서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인등록증·영주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국내거소신고증·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으로, 없으면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한글 이름은 성-이름 순서로 붙여 쓰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으로, 없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로마자 이름 원지음(原地音)을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향상하기 위해 로마자-한글 이름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련 제도·시스템상 병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표기한다.

행안부는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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