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첫 발의 4년 만에 지각 통과

구자준 2024. 8. 28.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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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드디어 일을 좀 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합의하에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명 구하라법도 4년 만에 통과됐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기자]
[우원식 / 국회의장]
"찬성 284인, 기권 2인으로써…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차례나 자동폐기됐던 구하라법이 첫 발의 후 4년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구하라법 통과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자식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2019년 가수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어린 딸을 버리고 가출했던 친모가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으려 한다"며 오빠가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렸습니다.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친오빠(채널A 인터뷰)]
"지금이라도 통과돼서 오늘은 좀 기분이 좋고…앞으로 발생할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LH가 낙찰받은 집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3개월 만에 첫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많이 늦어진 감이 있어 국민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은 다음 달 26일 본회의로 미뤘습니다.

다음 달 2일 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여야는 오늘만큼은 합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 민주당은 세번째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오래가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박형기

구자준 기자 jajoonneam@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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