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의무임대 10년간 10만 가구 공급(종합)

염창현 기자 2024. 8. 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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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인이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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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청년 주거안정 대책

- 리츠 등 기업의 시장 참여 유도

정부가 전세사기 등에 대한 걱정 없이 임대인이 장기간 살 수 있도록 기업이 관리하는 주택 공급을 늘린다. 또 노후 청사나 폐교의 복합개발을 통해 도심 공공주택을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과 미래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업의 주택 임대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료 규제를 푼 ‘20년 장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등 법인이 한 단지에 1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의무적으로 임대하는 형태다. 연간 1만 가구씩 2035년까지 1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것이 목표다.

기존 10년짜리 장기임대주택과 달리 세입자가 바뀌면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거비 물가상승률’보다 더 높은 임대료 인상률도 허용한다. ‘법인 중과세제 완화’ 등과 같은 세제 혜택도 준다. 이는 기업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뒤 집을 팔아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임대 수익만으로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단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번 방안에는 도심에 있는 노후 청사나 폐교 등 국·공유자산 활용 때 복합개발 여부 검토를 의무화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한편 국토부는 규모나 입지 등의 이유로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주택 ·빌라촌을 아파트 수준의 주거 공간으로 바꾸기로 했다. 올해 중 선도 사업지 30곳을 선정하기로 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10월께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뉴 빌리지 사업 공모 지침’을 확정했으며 내달 3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5만~10만 ㎡ 규모의 ‘도시 쇠퇴지역’이나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대상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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