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한 거 삭제 가능?" 문의 수십 건…디지털장의사 찾는 가해자들

임예은 기자 2024. 8.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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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자 수많은 가해자들이 자신이 만들고 퍼뜨린 불법합성물들을 삭제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온라인상의 흔적을 지워주는 디지털 장의사들에게 관련 문의가 쏟아지고 있는데 대부분 10대 청소년입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호진/디지털 장의사 업체 '산타크루즈' 대표 :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건 의뢰가 들어왔었는데 최근에는 한 30건 정도 문의가 들어온 것 같아요.]

[최태운/디지털 장의사 업체 '사라짐 컴퍼니' 대표 : 이번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면 가해자가 정말 많죠. 수십 명이 넘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업체에 문의가 빗발친 건, '딥페이크 방'이 있다는 학교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돌면서부터입니다.

대부분 10대와 그 부모들입니다.

[김호진/디지털 장의사 업체 '산타크루즈' 대표 : 90%, 80%는 다 청소년이에요. 14살, 12살, 16살 이런 청소년들…범인들을 잡아들인다 하니까…]

먼저 텔레그램 대화방에 올린 불법합성물을 지워달라고 합니다.

[최태운/디지털 장의사 업체 '사라짐 컴퍼니' 대표 : 텔레그램 내의 대화 내용을 삭제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또) 다른 홈페이지에 유포가 됐다고 말씀을…]

우리끼리만 돌려본다고 생각했던 게 널리 퍼진 뒤에야 놀라 삭제 방법을 찾는 겁니다.

[김호진/디지털 장의사 업체 '산타크루즈' 대표 : 웃고 즐기려고 그냥 했는데 이게 피해자가 학교도 안 나오고, 이제 온라인에서 찾아보니까 '이거는 평생 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해자의 요구만으로 '증거인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태운/디지털 장의사 업체 '사라짐 컴퍼니' 대표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삭제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증거를 삭제하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건 인터넷에 돌고 있는 가해자 사진과 이름, 아이디 등 신상 정보 정도입니다.

잘못은 되돌릴 수 없고 사과와 반성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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