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첫 소송 금융위 1심 패소

방극렬 기자 2024. 8.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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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금융위원회 전경. /뉴스1

법원이 불법(무차입) 공매도에 내린 금융당국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1년 4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시행한 후 법원에서 나온 첫 번째 판결이다. 금융당국은 항소를 검토하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는 외국계 금융회사 케플러 쉐브레(케플러)가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증선위는 작년 7월 무차입 공매도를 한 혐의로 케플러에 과징금 10억 630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는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되사 차익을 내는 매매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케플러는 2021년 9월 A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주식 4만 1919주를 증권사를 통해 매도 주문했다. 케플러 측은 당초 A 펀드가 아닌 B 펀드를 통해 주식을 매도하려 했는데, 직원의 실수로 오기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증권사에 매도 주문한 주식은 2만 9771주에 불과해 4만여 주 공매도를 상정한 과징금 처분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케플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케플러 직원이 공매도를 위탁한 것은 펀드 번호를 오기한 과실에 따른 것”이라며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하고 (불법적인) 공매도를 위탁하려 했던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케플러가 공매도로 얻은 이익이 특별히 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원은 “A사가 4만 1919주 매도 주문을 냈지만, 이 중 케플러는 2만 9771주만 매도해달라고 했다”면서 과징금 산정 기준액을 “공매도를 위탁한 부분에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당국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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