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날짜가 내일?”…제조일 거짓 표기한 이 샌드위치, 편의점서 팔렸다

이보희 2024. 8. 2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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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샌드위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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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에스엘비코리아 행정처분 요청·고발
지난 8월 23일 생산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이 ‘8월 24일 9시’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 제공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한 샌드위치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에스엘비코리아’가 즉석섭취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지난 16일과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인 17일 또는 18일, 24일 또는 25일에 제조한 것으로 거짓 표기했다.

이후 GS25, 이마트24 등 편의점을 통해 해당 샌드위치 제품 약 9300개를 판매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이는 1000만원 규모에 해당하는 양이다.

지난 8월 23일 생산된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이 ‘8월 25일 9시’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또 해당 업체가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을 함께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점검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제조연월일 거짓 표시 샌드위치 13종 총 1만 6995개를 현장 압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에스엘비코리아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식품을 제조·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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