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증가에 은행 전세대출 한도 ‘보증금 증액 범위 내’ 조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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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28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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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한도까지 조정하고 나섰습니다.
KB국민은행은 오늘(28일)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만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도 중단됩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고객이 자기 자금(재대출, 타행대환 제외)으로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29일부터는 서울과 수도권 주택구입자금대출의 최장대출기간도 30년으로 축소됩니다.
하나은행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연간 취급 한도도 1억 원으로 제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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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주 기자 (kh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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