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먹으며…총경 집무실서…일동 수사정보 오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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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중견건설사 일동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출신 간부 3명(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8면 보도) 중 경감급 인사의 첫 공판에서 수사 정보 유출 과정이 상세히 알려졌다.
브로커 D 씨에게 청탁을 받은 C 총경이 A 경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냈고, 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관련한 수사 정보 등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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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공무상 비밀 아닌것도”
부산지역 중견건설사 일동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경찰청 출신 간부 3명(국제신문 지난 27일 자 8면 보도) 중 경감급 인사의 첫 공판에서 수사 정보 유출 과정이 상세히 알려졌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범용 판사)은 2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수사대 소속 A 경감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 경감은 지난해 4~8월 일동 사건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동 수사 정보 유출 사건은 일동 오너 삼부자가 경영권 다툼으로 서로를 경찰에 고소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당시 아버지와 차남 측이 전직 경찰관을 통해 경찰에게 장남의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고자 했고, 이 과정에서 부산청 관계자들이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내용이다. 경남의 모 경찰서장인 B 총경과 울산청 소속 C 총경도 같은 혐의로 각각 불구속, 구속기소됐다. 이들 총경은 모두 부산경찰청 인사로 분류된다.
검찰이 이날 밝힌 A 경감의 공소사실을 보면 이 사건의 수사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확인된다. A 경감은 일동의 김모 회장이 장남 김모 대표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고소한 사건을 담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해 3월 23일 B 총경과 전직 경찰관인 브로커 D 씨와 함께 점심을 먹은 뒤 B 총경에게 김 대표의 수사 일정을 알려줬다. 같은 달 31일에는 김 대표를 조사한 내용과 진술 취지를 B 총경에게 전한 뒤 B 총경은 이를 D 씨에게 알려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같은 해 4월에는 당시 부산의 한 경찰서장으로 근무한 C 총경을 중심으로 수사정보가 유출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브로커 D 씨에게 청탁을 받은 C 총경이 A 경감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냈고, 이 자리에서 김 대표와 관련한 수사 정보 등을 ‘보고’받았다는 것이다. 이후에도 A 경감은 직접 D 씨가 전화를 걸어오자 수사 기밀 정보, 일정, 송치 범위 등을 알려줬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A 경감의 변호인은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는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법리적인 다툼이 필요하다”면서 검찰의 공소 취지를 일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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