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경계선지능인 지원 법적 근거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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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경계선지능인 지원법)'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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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경계선지능인 지원법)'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검사 결과 IQ가 71~84의 범주에 들어가는 발달적 특성을 갖는 이를 말한다. 경계선지능인은 전체 인구의 13.59%(697만명)에 이른다.
경계선지능인은 지적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그렇다고 지적장애로 보기도 어려운 그야말로 경계에 서 있는 이들이다. 이들에 대한 법적 정의와 지원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각각 발의돼 있다.
주제 발표에 나선 이교봉 서울시 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장에 따르면 경계성지능인 지원법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자체로 하여금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도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에서 "국민의힘은 경계선 지능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면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정부 차원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고 소개한 뒤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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