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살인' 피해자에 입양된 이은해 딸…법원 "입양은 무효"

김민정 2024. 8. 28.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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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3)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피해자 유가족이 이은해의 딸을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윤씨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사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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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가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이은해(33)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양우진 부장판사)은 피해자 유가족이 이은해의 딸을 상대로 낸 입양 무효 소송에서 “입양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은해는 2011년 딸을 출산, 그해 윤씨와 교제를 시작하고 2017년 3월 혼인신고를 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 딸 A양을 양자로 입양했다. 윤씨는 A양을 입양한지 1년 뒤인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숨졌다.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공모해 윤씨의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윤씨를 계곡에 강제로 뛰어들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복어 매운탕을 끓여 윤씨에게 먹이고,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트려 살인을 시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해 9월 이은해와 조현수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유가족은 윤씨가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사실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이들은 “이은해가 보험금 상속 등 금전적 이유로 A양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고 추정했다.

이에 유가족은 이은해가 보험금 상속 등을 이유로 입양시킨 것이라며 입양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 2022년 12월 열린 첫 재판을 방청한 유가족들은 “피해자와 이은해의 딸은 서로 교류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선고 재판에는 윤씨의 매형이 참석해 지켜봤다. 윤씨의 매형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장모님과 집사람이 많이 고생했다”며 “가족들이 선고를 계속 기다려왔는데 재판이 여러 번 미뤄졌고 이 와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서로 마음 편한 관계도 아니고 (계속 입양 상태라면) A양이 성장하는 데 불편한 관계가 됐을 것”이라며 “각자의 인생이 있으니 (서로)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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