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 협치 첫 걸음

2024. 8. 2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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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 범위 확대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가덕도신공항 토지보상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으로 하나 같이 입법이 시급했다.

간호법은 전날까지 통과 가능성이 낮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대안을 도출했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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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석 달 만에 전세특별법 등 통과
연금 개혁·의대 증원 해법도 논의를

여야가 어제 국회 본회의를 열어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전세사기 피해 범위 확대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간호법,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가덕도신공항 토지보상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등으로 하나 같이 입법이 시급했다. 이중 상당수는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빛을 보게 됐다. 간호법은 전날까지 통과 가능성이 낮았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앞두고 협상을 서둘러 대안을 도출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민법 개정안인 ‘구하라법’은 정쟁에 밀려 20·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가 마침내 통과됐다. 여야가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처음이다. 늦었지만 협치하라는 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것은 다행스럽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수행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여야는 전공의 이탈로 촉발된 의료대란 와중에 간호사 파업까지 예고되자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협상에 돌입했다. 한 때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기준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으나 여당 양보로 합의점을 찾았다. ‘정치는 협상’이란 명제를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새삼 확인한 셈이다. 대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방송 4법’,‘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 등은 재표결에 부치지 않았다.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은 아직 산더미다.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대책이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세제 개편,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 대표적이다. 협치 분위기만 조성되면 쟁점 법안이라도 합의가 가능하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제3자 추천’까지 포함해 여야 대표 회담에서 충분히 논의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추진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 역시 여야 양쪽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선별·차등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타협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균형발전에 필요한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역시 이견이 크지 않다. 여야는 내달 2일 국회 개원식 겸 9월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매월 한 번은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하고 지키기 바란다.

윤 대통령 국정 과제인 4+1 개혁을 위해서도 협치는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4대 개혁에 저출생을 더한 ‘4+1 개혁’ 추진 과정을 국민에게 설명할 예정인데, 하나 같이 법률 개정이 필요해 야당 설득이 절실하다. 의대 증원은 특히 대통령실의 전향적 태도가 요구된다. 한 대표의 ‘2026학년도 증원 유예’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5년간 의사 1만 명 증원 대신 10년 분산’ 제안을 모두 거부하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어렵다. 이젠 대통령실이 여야 협상에서 도출된 중재안을 열린 마음으로 수용해야 한다. 민생과 협치가 실종된다면 국회만큼 대통령 책임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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