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서울대 N번방’ 공범 1심 징역 5년
[앵커]
여성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가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지난 5월 불거진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합성한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박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허위 영상물 내용은 입에 담기 어려운 불쾌하고 역겨운 내용"이라며 "익명성을 악용해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스트레스 풀이용 도구화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SNS에 사진을 게시하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행위가 범죄의 대상이 돼 피해자들이 느낄 성적 굴욕감과 정신적 충격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지만, 주범인 서울대 출신 또 다른 박 모 씨 등과 함께 2020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 4백여 개를 제작하고 1천7백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들에게 사죄드리고, 현재 합의를 진행 중"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재판부에 9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주범 박 씨 등 3명이 공범인 박 씨와 함께 서울대 동문 여성 등 수십 명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한 사건입니다.
박 씨 외에 나머지 3명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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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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