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조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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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경기지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건진단 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이미 한 상태"라며 "사고 과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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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발생한 작업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별도로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조사에 나섭니다.
고용부는 “경기지청이 삼성전자에 대한 보건진단 명령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이미 한 상태”라며 “사고 과정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라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를 통해 기준치를 최대 188배 웃도는 방사선 피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현황에 따르면 피폭자 2명은 손 부위에 부종과 홍조, 박리 등이 있어서 치료 및 추적 관찰 중입니다.
원안위는 또 안전장치(인터락) 배선 연결 오류가 확인된 사고 장비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방사선안전관리 특별점검도 9월 말까지 진행해 기흥사업장의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여부와 삼성전자 모든 사업장 방사선 발생장치의 인터락 작동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원안위는 점검결과 등을 토대로 재발방지대책이 마련되면 9월 말 조사 결과를 최종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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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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