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소 중독 사고’ 영풍제련소 경영진 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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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밤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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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 제련소에서 발생한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해 경영진 2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8일) 밤 결정됩니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영풍 석포제련소 박영민 대표이사와 배상윤 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오늘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경영책임자인 박 대표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배상윤 소장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박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고만 짧게 심경을 밝혔고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배 소장은 법원 심문이 끝난 뒤 “조사에 성실하게 임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동환경운동연합 등 시민 환경단체는 오늘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풍 제련소의 열악한 작업 환경으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엄벌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맹독성 ‘아르신 가스’ 중독으로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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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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