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통과에 “만세” 외친 친오빠…양육 없이 재산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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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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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카라(KARA) 멤버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구씨는 28일 인스타그램에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통과 만세!!”라는 글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담긴 기사를 게재했다.
그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드디어 통과됐다”며 “힘든 시기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사망한 자녀 등)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2019년 사망한 구하라의 오빠 호인씨가 ‘어린 구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한다.
유언이 없었던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 위반 등 행위를 한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됐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천안함·세월호·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왔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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