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단체 “탈북민 15명, 중국 공안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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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8월 28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 어두운 화면만 봐도 당시 상황이 얼마나 급박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국 공안에 체포가 되었다. 중국과 동남아 접경 지역에서 우리 쪽으로 오던 탈북민 15명이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었다고 한 북한 인권단체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북민 15명이 찍힌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윈난성 쿤밍으로 추정되는 중국 지역에서 저렇게 일렬로 선 사람들이 물살을 가르며 앞으로 나가고, 보신 그대로 반팔과 반바지로 된 얇은 옷만 걸쳤는가 하면. 저렇게 어린아이로 보이는, 작은 체구의 몸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이들의 행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급박했던 저 상황. 그렇다면 저희가 저 영상과 함께 과거 한 탈북민이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던 사례, 저희 채널A 대표 예능 프로그램인 <이제 만나러 갑니다>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거 중국 공안에 인계되었던 한 탈북자의 사례를 한번 만나보고 왔습니다. 호준석 대변인님. 조금 전에 국민의힘 대변인께 직접 논평도 내셨던데, 이 탈북민 15명 중국 공안에 체포되었다. 우리 정보당국도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이 탈북민의 마지막 동선은 확인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례들을 보면 사실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21일에 체포되었으니까 지금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들 15명이 여성 13명, 어린이 2명인데, 지금 과연 어떤 상황일까, 마음일까 생각하면 정말 참담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저분들이 우리 동포들이지 않습니까? 한 대, 두 대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이웃이거나 가족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조에 근거해서 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만약에 강제 북송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무려 600명을 중국이 강제 북송을 시켰습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고문과 가혹한 교화형, 그냥 말을 편하게 하는 것이지 정말 끔찍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심한 경우는 사형까지 당한다. 이것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UN 특별인권보고관이 직접 밝힌 내용입니다.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서 그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강제 송환 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 UN 난민협약, 1951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에 명시되어 있고요. 고문방지협약, 1984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것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이 두 협약의 모두 당사국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야당도 없는 친일은 왜 그렇게 만들어서까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중대한 일에, 이렇게 심각한 일에 왜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인지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정말 초당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협력해서 막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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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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