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28개 법안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여야 첫 합의
[앵커]
국회가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민생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건 처음입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원식/국회의장 :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써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합의한 28개 민생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여야가 법안을 합의 처리한 건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처음입니다.
오늘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를 보조하면서 의사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이른바 '진료 지원' 간호사를 명문화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지원하거나, 경매 차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은 20대·21대 국회 모두에서 정쟁에 밀려 폐기됐다가, 오늘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이처럼 여야는 28개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다음달 26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음달 2일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선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4일과 5일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9일부터 12일까지 나흘 동안은 대정부질문이 열립니다.
이어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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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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