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냄새 맡고 찾아온 부모, 한푼도 못받는다”…‘구하라법’ 5년만에 통과
10만명 입법청원 구하라법
정쟁에 밀려있다 늑장 통과
사각지대 있던 PA 간호사
이르면 내년 6월에 합법화
거부권·재표결끝 폐기 진통
의료공백 사태에 급물살 타
양육 의무를 외면한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뒤 수십년 만에 등장해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국민들은 비정한 부모에 대해 상속권 박탈을 요구해왔다.
20대 국회때인 2019년부터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을 거듭 발의했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 통화에서 “10만명이 이상이 입법 청원을 했고,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정치권과 법조계가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구하라법은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도 유사 법안이 있었으나 2019년 말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오빠가 ‘어린 하라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사망 이후 상속 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고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며 ‘구하라법’이라고 불리게 됐다. 국민 청원에는 10만명 이상의 국민이 찬성하며 화제가 됐으나 지난 20~21대 국회에선 정쟁에 밀려 논의도 제대로 못한 채 폐기된 바 있다.
그러자 정부·여당은 피해자가 비슷한 보증금 규모의 민간 주택을 찾아오면 임대를 제공하고, 피해 지원 범위도 대폭 넓히는 대안을 제시했다. 야당도 이를 수용하며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간호법은 간호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일찌감치 법제화됐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여야는 의사 업무의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간호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간호법을 둘러싼 상황은 의료대란이 장기화되자 반전됐다. 전공의 공백으로 인해 PA 간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지자 정부·여당 측에서 민주당에게 간호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 밖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은 기술 자료의 부당 유용으로 중소기업 피해가 우려될 때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가덕도 신공항 터의 토지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토지보상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법 개정안 등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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