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극적 통과' 여야,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28개 민생 법안 처리
【 앵커멘트 】 석 달 전 문을 연 22대 국회가 첫 성과를 냈습니다. 개원 뒤 3개월 동안 대치와 싸움만 반복하던 여야가, 민생 법안을 처음으로 합의 처리한 겁니다. 이중 의사의 일부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지원 간호사를 합법화하고 의료행위 기준을 구체화하는 간호법이 극적으로 합의됐습니다. 의료 공백 장기화로 의료대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을 지키자며 여야가 뜻을 모은 겁니다. 의대증원에 더해 간호법까지통과되면서 의사들 반발은 더욱 강해졌는데요.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타협의 길은 더 멀어진 걸까요?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며, 민생법안 28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최대 관심이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전까지 진행된 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료지원 PA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을 해소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 인터뷰 : 우원식 / 국회의장 - "국민의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정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쟁점법안이었던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 특별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로 재표결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 스탠딩 : 표선우 / 기자 - "여기에 '채 해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 등도 여야 갈등의 불씨로 남아있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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