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친일인사 공직임명방지’ 특별법 당론 발의

이범수 2024. 8. 28.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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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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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신친일파 척결·뉴라이트 거부’ 릴레이 참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용만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역사왜곡 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하려면 이 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특별법인 규정한 역사왜곡 행위에는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됐는데,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김용만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이 대표는 ‘퇴행을 막아낼 광복(光復)의 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정권이 거듭 역사의 전진을 거스르며 자랑스러운 우리의 역사를 ‘친일’로 덧칠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정권의 몰역사적인 굴종 외교와 친일 행보를 멈춰 세우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릴레이 후속 주자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지목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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