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판 N번방’ 공범 징역 5년… 법원 “피해자 도구화·인격 몰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졸업생 동문 여성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 범죄는 "피해자를 도구화하고 인격을 몰살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의 또다른 박모(40)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동문 여성을 상대로 합성 음란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 범죄는 “피해자를 도구화하고 인격을 몰살한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씨는 불법 합성물을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거나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약 400개, 반포한 영상도 1700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주범인 서울대 출신의 또다른 박모(40)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 박씨는 지난달 10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상습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을 포함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일당은 총 4명으로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민아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채)는 선고 뒤 “일상에서 SNS를 이용해 서로 안부를 묻는 것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점 등을 재판부가 양형에 많이 참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