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뒤에 태우고 '포천 아우토반' 질주"...결국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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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포천 아우토반'을 최대 시속 230여㎞로 달리며 질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국도 47호선 등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돼 있어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으로 알려져,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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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포천 아우토반’을 최대 시속 230여㎞로 달리며 질주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1년부터 올해 5월 사이 규정 속도가 시속 70㎞인 국도나 지방도로에서 적게는 시속 166km, 많게는 시속 237km로 질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 중에는 지난 5월 12일 포천시 소흘읍에서 도로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뒷자리 동승자를 사망케 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서 해당 오토바이는 엔진음을 내며 출발해 점차 속력을 높이더니 순식간에 시속 190㎞를 넘겼다. 그런데 왼쪽으로 굽은 도로에서 속력을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옹벽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30대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들은 국도 47호선 등 포천 도로가 교통량이 적고 직선으로 돼 있어 ‘포천 아우토반’, ‘포우토반’ 등으로 알려져, “젊은 날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초과속 장면을 유튜브에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튜브 영상을 정밀 분석해 오토바이 기종과 번호 등을 찾아낸 뒤 전국에 등록된 같은 기종 소유주 정보를 파악해 운전자를 밝혀냈다.
경찰은 과속 운전이 빈번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를 설치에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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