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추석 연휴 12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정차 허용

김동근 기자 2024. 8. 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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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허용구간,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진출입로 교통경력 배치 △상인회 협조, 자체 주차요원 배치 △지자체 협업 주·정차 방지 단속,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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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경찰청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29일까지 천안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12곳 주변 도로에 주·정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는 물론 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촉진행사에 발맞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용구간, 진입부 주변 입간판, 플래카드 설치 △전통시장 주변 혼잡교차로·진출입로 교통경력 배치 △상인회 협조, 자체 주차요원 배치 △지자체 협업 주·정차 방지 단속, 현장 지도 등으로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유도할 예정이다.

대상은 △천안-중앙시장, 병천시장, 역전시장 △아산-온양전통시장 △논산-화지시장, 강경시장 △보령-중앙시장, 한내시장 △부여-부여5일장 △서천-서천특화시장 △청양-청양시장 △금산-금산인삼시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행복·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더불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안전운전, 안전보행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충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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