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야당 주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신정은 2024. 8. 28. 18: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이날 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거수투표에서 다수인 야당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Copyright © 강원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