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 일부 대행 ‘PA간호사’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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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법,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쟁점 민생 법안의 여야 합의 처리는 22대 국회가 5월30일 임기를 시작한 뒤 처음이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은 이날 재석 286명 중 찬성 284표, 기권 2표로 가결돼 22대 국회 본회의에서 1호로 처리된 여야 합의 법안으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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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9월 재표결
보건의료노조 파업(29일)을 눈앞에 두고 전날 보건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막판 타결을 이룬 간호법 제정안도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의료법 테두리 안에 놓여 있던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 법안이 21대 때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에 여야 합의로 처리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간호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난 석 달 대결, 대치, 갈등의 연속이었지만 그나마 여야 간에 민생을 위한 협치 분위기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은 앞으로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과 민생회복지원금법, 노란봉투법은 이날 상정하지 않고 다음달 26일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다. 방송4법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MBC라디오에서 중재안(범국민협의체)을 다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9월2일 개원식으로 막을 올리는 22대 첫 정기국회에서는 이들 법안 재표결과 함께 채 상병 특검법, 국회 연금특위 구성 등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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