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법은 간호사가 수술하게 만드는 법‥불법진료 신고센터 운영"

윤수한 belifact@mbc.co.kr 2024. 8. 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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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 서울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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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임현택 회장

대한의사협회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반발해 '간호사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오늘 서울 의협회관 앞에 마련된 단식 농성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간호법은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 지시하고 수술하게 만들어주는 법"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의대 증원 2천 명으로 의료현장에서 의사들을 쫓아낸 뒤 간호사들에게 의사 일을 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은 결코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업무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으키고, 의료계 직군 가운데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독 법이 생기는 것이라 직역 갈등을 부추긴다는 게 의협 주장입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시민으로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기 위해 범의료계 차원의 정당 가입 운동으로 직접 정치를 바꾸겠다"며 "의사 10만 명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1488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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