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등 28개 법안 본회의 통과...22대 국회 첫 합의 처리

정인용 2024. 8. 2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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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과 전세사기특벌법, 구하라법 등 28개 무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습니다.

간호법은 의사 업무 일부를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 하고, 의료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인이 된 가수 구하라 씨의 이름을 딴 이른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여야는 이밖에 이견이 없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도시가스사업법 등과 올해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일몰법안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방송 4법', '노란봉투법' 등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6개 법안은 다음 달 정기 국회 때 재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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