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도 주담대 한도 조인다…다주택자도 제한
김성훈 기자 2024. 8. 2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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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주택 관련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오늘(28일) 하나은행은 오는 9월 3일부터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 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합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별로 ▲서울 5천500만원 ▲경기도 4천800만원 ▲나머지 광역시 2천800만원 ▲기타 지역 2천500만원씩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는 게 은행권의 설명입니다.
또 다주택자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를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대출 관리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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