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감사원 감사 수순…과방위, 방통위 감사 요구 의결

노진호 기자 2024. 8. 2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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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감사원에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요구할 경우 감사원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28일) 전체회의를 열고 KBS와 EBS의 2023년 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지만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 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며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상정했습니다.

국민의힘 "보복적 성격…과도한 국회 월권"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협의를 했다지만 난데없이 제시하셔서 이래선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이건 오히려 탄핵 재판이나 법원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또 다른 정치적인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도 "어떻게 보면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진다"며 "과도한 국회의 월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어제 각 기관의 결산 보고가 있었고, 그 자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새 장관이 오고 장이 오더라도 시스템에 맞게 돌아가는 걸 확인했다"며 "그에 비해 방통위는 도무지 운영 전반에 제대로 된 관리 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방통위, 관리 체계 안 돌아가"


결국 국민의힘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과방위는 방통위 감사 요구안을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회법 제127조2에 따르면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과방위의 감사 요구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앞서 3차례에 걸친 국회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에 이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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