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도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구멍' 지적

유가인 기자 2024. 8.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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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대상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관련 규제와 처벌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로 인한 처벌, 피해, 보호 등에 대한 기본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부터 피해자 보호 규정, 피고인에 관한 수사관 대상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담긴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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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 처하지만 '반포' 목적 입증해야
"공직선거법 比 성범죄는 처벌 약해…기본법 신속 제정" 목소리↑
게티이미지뱅크.

특정 대상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방지할 관련 규제와 처벌 법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 피해자 보호, 범죄자 심리 치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담은 기본법이 신속 제정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8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의 2'에 따라 형사 처벌할 수 있다. 허위 영상물 등을 제작하거나 반포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범죄 성립 요건으로 불법 합성물 반포 목적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를 피해 가면 처벌이 어렵다는 해석이다. '유포하려고 제작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지역의 한 변호사는 "대부분(피의자는) 반포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을 피해 갈 수 있고 또 딥페이크 음란물을 내려받거나 시청하는 행위가 처벌 조항에 없다"고 부연했다.

딥페이크 범죄 처벌 조항은 성폭력처벌법 외에도 공직선거법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공선법 형량과의 비교 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은 느슨한 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권을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기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다.

채한태 대전대 법학과 교수는 "딥페이크로 인한 처벌, 피해, 보호 등에 대한 기본법이 현재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딥페이크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법률부터 피해자 보호 규정, 피고인에 관한 수사관 대상 교육 등 전반적인 내용이 깊이 있게 담긴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상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도 "딥페이크 성범죄가 신종 범죄 유형에 가깝고 최근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만큼 양형 기준에 맞춰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제는 허위 영상물의 심각성을 깨우쳐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엄중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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