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前피프티' 새나·아란·시오, 130억 반소→기록 열람 제한 신청 '맞불'(종합)

장진리 기자 2024. 8.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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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의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데 이어,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3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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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시오 새나 아란(왼쪽부터). 제공| 아이오케이컴퍼니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그룹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이 어트랙트의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를 제기한 데 이어,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제기했다.

28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새나, 시오, 아란 3인과 이들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서울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냈다.

어트랙트는 피프티 피프티를 이탈한 새나, 아란, 시오 세 사람과 이들의 부모, 피프티 피프티의 외주 용역을 담당했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B이사 등 총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3인은 배우 고현정, 조인성 등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아이오케이컴퍼니의 산하 레이블인 매시브이엔씨와 전속계약을 맺고 새로운 걸그룹 재데뷔를 알린 것에 이어, 어트랙트가 낸 1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반소로 맞불을 놨다.

여기에 소송기록 열람 등의 제한 신청을 내 자신들이 낸 서면 등을 열람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 기록 중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제3자에게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을 때, 소송 기록 중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이 적혀 있는 때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제한 신청을 심리해 비밀성에 관한 소명이 있다고 인정하면 제한 결정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청 기각을 결정한다.

새나, 아란, 시오는 지난해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소송 전후로 재판과 관련된 기록이 공개되면서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해 3인과 그 가족들이 본격 소송전 이전에 소송 기록 열람 등을 막아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다.

다만 매시브이엔씨 측은 "세부적인 내용은 멤버들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등으로 추가적인 입장 표명은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3인은 반소 제기에 대해 "단순히 멤버 3인이 누락된 정산금 일부를 지급받으려 함이 아니다"라며 "어트랙트에서 주장하는 130억원대 손해배상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에 앞서 각 멤버들의 과거 연예활동과 관련한 지출 내역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법률적 조치"라고 밝혔다.

3인이 반소를 제기함에 따라 29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손해배상 본안소송은 연기됐다.

▲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 제공|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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