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2인 체제 방통위’ 감사 청구 의결

최성진 기자 2024. 8. 28.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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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및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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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전체회의에서 찬성 11명, 기권 6명 의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및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 국회에서의 증언 거부 등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28일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2인 체제에 기반한 방통위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와 ‘방통위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방통위의)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관한 감사’ 등 안건을 상정했다. 해당 안건은 찬성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당초 회의 안건은 아니었으나 간사와의 협의에 따라 방통위의 전반적 운영 부실, 불법적 2인 구조,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자료제출 불성실한 이행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므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추가로 상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안건은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국회법 127조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추가로 설명했다.

감사요구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5인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대통령 추천 몫) 2인의 기형적인 형태로 위원회를 운영하며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등 불법적인 의사 결정을 내렸으므로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과 관련한 국회 청문회 당시 위원들의 신문과 자료 요구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으며, 이사 선임 과정 등에 관한 회의록·속기록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기에 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여당은 “과도한 조처이고, 국회의 과방위의 월권”이라며 반발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난데없이 지금 문안을 제출하셔서 이러셔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다”며 “방통위 2인 구조에 대해선 이미 원인과 해법이 나와 있다. 더욱이 그래서 이미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탄핵재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또 본안 소송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있고 해서 이걸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건 오히려 탄핵 재판이나 법원 소송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신성범 의원은 “감사 청구 사안 전체가 지금 법원에 가 있는 내용과 똑같고,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다면 현실적으로 (감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2인의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현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새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26일 받아들인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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