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공매도’ 과징금 소송서 금융위 패소…“검토후 항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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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부과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승소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3일 원고 케플러 쉐브레(Kepler Cheuvreux S.A.)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 취소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둘러싼 첫 판결에서 당국이 패소하면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BNP파리바 등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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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불법 공매도 과징금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서 외국계 금융사가 승소했다.
법원은 해외 운용사와 국내 증권사 간 주문을 중개한 케플러가 불법 공매도를 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케플러 측이 매도 위탁을 받은 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내는 실수를 범하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하게 돼 단순 과실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무차입 공매도라는 사실 자체가 이뤄졌지만 이에 대해 당국의 과징금 산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앞서 지난해 7월 불법 공매도를 사유로 케플러에 과징금 10억6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2021년 9월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SK하이닉스 4만1919주 매도와 관련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는 근거에서다.
이번 불법 공매도 과징금을 둘러싼 첫 판결에서 당국이 패소하면서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BNP파리바 등과의 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위 측은 “판결문을 검토하고 항소 여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태 (yes0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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