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험수위` 딥페이크 성범죄… 강력 처벌해 발본색원하라

2024. 8.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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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무차별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도 가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강력 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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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가족부 제공

지인이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이용자의 사진을 합성해 만든 딥페이크 음란물이 무차별 확산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대와 연세대에서 여학생들의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 및 유포된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에서 허위 영상물을 생성·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단체 대화방도 대규모로 발견됐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네티즌들이 만든 '피해학교 목록'이 확산되면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점점 더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모양새다.

교육당국은 뒤늦게 딥페이크 음란물이 '성범죄'라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개인정보 노출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정부 부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는 28일 오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하는 자리도 가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는 물론 글로벌 사업자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도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다. 피해자, 특히 청소년들에겐 평생 씻지 못할 트라우마를 줄 뿐 아니라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중대범죄이기 때문이다. 당연히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의 법은 허점투성이고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을 제작했다 하더라도 '유포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이 가능하다. 그래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드물다. 형을 받아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불법촬영이나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도 낮은 것이다. 위험 수위에 도달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선 '강력 처벌'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인다. 당장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양형을 상향 조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법규의 제·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강력한 처벌 말고는 발본색원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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