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시급한 가상자산 추가 입법

2024. 8.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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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해 국제기기구들도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2단계 입법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사례를 감안하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한번에 입법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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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후 KDA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제도화의 원년이다. 지난 6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암호자산법(MiCA)을 시행했다. 우리도 지난 7월 19일부터 시세조종 등 불공정 행위 규제 중심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 가상자산법)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국제기기구들도 '가상자산법 국제 공동 권고안'을 발표하고 한국을 비롯한 130여개 회원국들에게 조속한 입법을 독려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금융안정위원회(FSB)는 9월에, 국제증권관리감독기구(IOSCO)는 11월에 각각 국제 권고안을 발표했다.

이들 권고안은 세계 주요 7개국(G7) 및 20개국(G20) 정상회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지지를 받고 있다. 우리는 이미 특정금융정보법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을 수용,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수리제를 시행 중에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을 통해 가상자산을 투기자산에서 제도권 자산으로 수용하고 있는 점, 가상자산 정책을 디지털 금융전략의 일환으로 포함하고 있는 점도 디지털 금융강국 KOREA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는 2022년 5월 발표한 국정과제, 2022년 3.9 대선 및 지난 4.10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중 공통분모, 마땅히 투자자 보호 및 시장·산업 차원까지 감안해 '당장 입법할 수 있는 분야부터 먼저 입법'하는 우선 순위에 의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토큰증권(STO) 관련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STO 관련법 개정안은 여야간에 쟁점이 없으며, 21대 국회에서 이미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할 정도로 입법관련 준비가 되어 있다. 금융당국에서도 제도 시행을 위한 행정적 준비를 마쳤으며, 증권사를 비롯해 업계에서도 시행할 날만 학수고대하고 있을 정도로 사전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STO는 벤처·스타트업, 중소·대기업들에게는 기존 증권 대비 절차·시간·비용을 절감하는 새로운 자금조달 방안이다. 침체된 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기회가 된다..

둘째, 1.5단계 가상자산법이다.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1단계 가상자산법 부대의견에 2단계 입법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2단계 가상자산법은 ▲1단계법 부대의견에 의한 스테이블·유틸리티 코인 발행·상장·유통, ·공시, 사업자 영업행위, 통합 전산망 구축운영, 평가·자문·공시업 ▲국제기구들의 권고안 ▲지난 4.10 총선 여야 공약내용 등 그 범위가 아주 광범위하다.1단계 가상자산법 입법사례를 감안하면 2단계 가상자산법을 한번에 입법할 경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최소 2년 6개월 이상의 입법공백이 예상된다. 따라서 우선 시급하면서도, 당장 입법이 가능한 사안부터 먼저 입법하는 1.5단계법부터 입법해야 한다.

셋째,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수용하는 방안이다. 미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는 가상자산 예치·렌딩 등 자산운용업,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유통을 기존 증권법에 수용해 제도권에서 규율하고 있다. 민주당도 지난 4.10 총선에서 자본시장법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유통 수용을 공약하기도 했다.

국회 제1당인 민주당과 여당인 국민의힘 모두 지난 4.10 총선과 최근 전당대회에서 이구동성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공약했다. 가상자산법도 민생경제법인 동시에 디지털 금융강국 KOREA에 기여하는 법이다.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처럼 가상자산 입법을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우선순위에 의해 단계적으로 신속하게 입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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