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계곡살인’ 이은해에 아들 잃은 아버지, 가슴 아픈 사연 밝혀져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gistar@mk.co.kr) 2024. 8. 28.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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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그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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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와 조현수 [사진출처=인천지검, 연합뉴스]
‘계곡 살인 사건’ 피해자 윤모 씨가 가해자 이은해의 딸을 입양한 것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가족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에게 피해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슬픔에 암에 걸렸고 최근에 돌아가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가사4단독 양우진 부장판사는 이날 윤씨(사망 당시 39세)의 유족이 이은해의 딸 A양을 상대로 제기한 입양 무효 소송에서 “2018년 7월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신고한 입양을 무효로 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앞서 2022년 5월 이은해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하면서 그가 낳은 딸이 피해자 윤씨의 양자로 입양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은해의 딸과 관련한 가족관계 등록사항을 정리해 달라’는 유가족의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족도 검찰과 별개로 입양 무효 소송을 직접 제기했다.

이은해는 2017년 3월 윤씨와 결혼한 뒤 이듬해 6월 딸(2011년 출산)을 윤씨의 양자로 입양했다.

유가족 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혼인을 전제로 A양을 입양했는데 이은해의 살인 사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은해는 고인과 혼인할 의사 자체가 없었고, 혼인 생활을 실질적으로 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며 “고인과 이은해 간 법률적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이날 피고 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 측에서는 윤씨의 매형 박모 씨가 나왔다.

박 씨는 취재진에 이번 판결 소감을 밝히면서 안타까운 사연도 밝혔다.

그는 “오늘 판결로 실제 당사자인 장모님과 아내가 많이 좋아하실 것 같다”며 “장인어른이 아들을 잃은 직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셔서 암에 걸리셨고 판결을 기다리시다가 최근에 돌아가셨는데 소식을 전하러 주말에 뵈러 다녀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은해 딸에 대해) 서로 각자 인생을 살며 행복한 길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은해는 내연남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법원은 지난 4월 이은해와 윤씨의 혼인도 ‘무효’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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