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심판부 "렌터카 차량등록·사용기한 규제 완화 권고"

김지훈 기자 2024. 8.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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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는 27일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그간 업계는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은 2002년, 사용가능기한은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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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규제심판부는 27일 렌터카 차량 등록 및 사용가능 기한 등 규제를 완화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여객자동차법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은 출고 후 일정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만 해당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 가능하며 렌터카는 1년, 택시는 2년으로 규정돼 있다.

또한 등록 이후 차종에 따라 택시는 5~9년, 렌터카는 5~8년이 경과하면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검사 등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그간 업계는 렌터카 등록가능 연한은 2002년, 사용가능기한은 1996년 이후 한번도 개정되지 않아 기술발전 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해왔다.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차량 내구성 향상, 개인택시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2025년 상반기까지 등록가능 연한과 사용가능 기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달라고 권고했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들의 자동차 구입 부담이 완화돼 렌터카 대여가격 인하 또는 동결 여력이 생김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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