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해임은 위법한 결정···자의로 물러난 것 아냐”
김한솔 기자 2024. 8. 28. 18:40

어도어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가 하루 만에 “해임은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다.
민 전 대표는 28일 오전 공식 입장문에서 “이번 해임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어도어는 전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이사회 의장을 신임 어도어 대표로 선임했다.
법원은 지난 5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해임안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할 수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민 전 대표를 해임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전 대표와의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주주간계약 해지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주주간계약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계약을 명백히 위반하고,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도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민 전 대표가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 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 뿐”이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대전 안전공업 화재 ‘위험 경보’ 있었나···의사·종사자 지적 이어져
- 일 외무 ‘이란 정전 후 파병 가능성’···다카이치, 트럼프에 ‘정전 전 파병 어려워’ 트럼프
- 중수청·공소청법 통과됐지만···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없어진 건 아냐
- 이란 미사일 이스라엘 핵 시설 도시 강타하자 테헤란 공격…‘눈눈이이’ 보복전에 전쟁 격화
- 헌법에서 통일 지우고, 국경선 그릴까? …김정은의 세 번째 최고인민회의 출범
- 사상자 74명, 대형참사로 기록된 대전 공장 화재···“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 이 대통령 “언론 자유가 특권은 아니다”…‘그알’ SBS 노조 반발 겨냥
- BTS 공연, ‘원천 봉쇄로 무사고’는 다행이지만···시민 자유도 봉쇄됐나
- [단독]행정법원, 장애인 재판 문턱 낮춘다…소송구조 쉽게·재판부 전문성은 강화
- [속보]이 대통령,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 과정서 배제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