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野주도로 ‘공영방송 이사선임’ 감사원 감사 요구 의결

정상훈 기자 2024. 8. 2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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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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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던 중 얼굴을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과방위는 이날 한국방송공사(KBS) 결산보고 진행 도중 ‘방통위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추가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지만 다수인 야당 의원 주도로 거수투표를 통해 통과됐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감사원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안을 특정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정상훈 기자 sesang2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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