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 2031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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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농연이 요구하던 일몰 기한 연장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경영비 급등 등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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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보험료 최대 50% 지원
농업계, 정식 사업화·단가 인상 고려해야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농민에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남원·장수·임실·순창)과 신성범 국민의힘 〃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이 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으로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지원 기한이 2031년까지 7년 연장됐다. 이로써 농민들은 내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농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제도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농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농민에게 월 소득이 103만원 이하일 경우 보험료 50%, 103만원 초과 시 월 4만6350원을 지원한다.
최범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한농연이 요구하던 일몰 기한 연장 법안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다만, 경영비 급등 등으로 고통받는 농가를 위해 일몰 기한을 폐지하고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거나 보험료 지원 단가를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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