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득공제율 40 → 80%… 하반기 한시 상향

이보미 2024. 8. 28. 18:3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린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비 촉진을 위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8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소비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쓴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올린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전통시장 지출액, 대중교통 지출액 등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지출에 한해 하반기에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소비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소득기준)이 낮아져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있다. 하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10%에서 20%로 2배 한시적으로 올린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보다 지출액이 5% 이상 늘어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로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공제율을 올리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올해 내내 카드사용액 증가분과 전통시장 지출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올라가게 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