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통사고처리지원 특약보험, 피해자 중상해 아니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안승진 2024. 8. 2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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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약관상 피해자 보험금 지급 요건을 '6주 이상 진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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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운전자보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과 관련해 피해자의 진단상 치료 기간이 6주에 미치지 않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난 27일 안내했다.
사진=-뉴시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은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했을 때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에 따른 경제적 손실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라도 약관상 피해자 보험금 지급 요건을 ‘6주 이상 진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처벌 경감 목적이라면 합의금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 절차가 끝난 뒤 합의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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