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 잡으려 대출 금리 올리고 한도 줄이고…지방은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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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는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건 물론이고, 지방 내에서도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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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아 서울 집값 잡기가 목표, '미분양 무덤' 지방엔 악재
주택 소재별 차등 금리 요구 나와 "세심한 부동산 정책 필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대출 문턱을 높이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에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일 정도로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이 대출 억제 여파에 따른 거래 감소로 더욱 악화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주택 소재지별 차등 금리를 적용하는 등 섬세한 정책을 펴 수도권과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해소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금리를 적용한다. 지역별로 차등을 둬 수도권 1.2%포인트, 지방은 0.7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여된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연간 갚아야 할 원리금(원금+이자)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현재 은행 대출은 40%, 비은행은 50%까지 제한하고 있다.
스트레스 DSR이란 미래의 금리 위험을 반영해 DSR 한도를 산정할 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가 내는 금리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DSR 산정 때 더 높은 금리를 계산하기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가령 연봉 5000만 원을 받는 차주가 30년 만기, 금리 4.5%의 변동금리로 지방에서 대출을 받으면 DSR 40% 한도를 적용해 3억 29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나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 시 3억 200만 원으로 깎이게 된다.
2단계 스트레스 DSR 도입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더욱 압박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은행권도 당국의 대출 억제 기조에 맞춰 대출금리 인상을 비롯해 주택담보·신용대출 만기, 한도제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가계대출 상승세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출 금리를 꾸준히 인상해왔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에만 29조 8000억 원 규모의 이자 수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수도권 집값 억제를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에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출 길을 막음으로써 지방 부동산 거래가 더욱 감소해 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 등 충청권은 미분양 주택수가 1만 2000호를 넘는 등 부동산 시장 침체에 머물고 있다.
일각에선 지방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 소재별 차등 금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지역별로 부동산 시장 구조가 다 다른 만큼 더욱 세심한 정책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2단계 스트레스 DSR 금리를 따로 적용하기로 했으나 이걸로는 부족하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는 오히려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서울과 지방을 나누는 건 물론이고, 지방 내에서도 각기 다른 부동산 정책을 펴야 한다. 이대로라면 지방 사람들은 대출도 못 받고 집도 못 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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